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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02. 선고 2010구합44344 판결
재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66 (2010.10.25)

제목

재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재하도급 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 운영자가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형사재판 당시 제출한 증거자료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0구합443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5.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0. 비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 30.부 터 2007. 8. 31.까지의 사업연도 사이에 BB지하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 다)로부터 별지 세금계산서 목록 기재 공급가액 합계 1,160,4 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 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각 기간의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5.부터 같은 해 2.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소외회사에 재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하도급 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 가치세액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하였고,②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 소 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손금불 산업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였으며,③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 가치세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정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④ 원고가 위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6. 14. 조세심판원에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4, 7호 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2, 12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 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0. 8. 12.경 위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로부 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 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 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GGGG공사 중 일부를 소외회사에게 재하도급주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GG기 2대, GGGG작업용 기중기 1대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5. 1. 15부터 2007. 4. 1.까지 별지 하도급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GGGG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김HH은 1984. 3. 15.경부터 'II지하개발'이라는 상호로 GGGG공사등을 수주받아 시공하다가 2003. 6. 18. 소외회사를 설립하고 'II지하개발'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와 소외회사를 통시에 운영하였으나 'II지하개발' 대표자이던 자신의 명의 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2004. 2. 27. 소외회사가 위 약속어음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위 약속어음 채권자들과 합의하고 2004. 5. 4.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생인 김JJ로 변경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07. 12. 31. 폐업할 때까지 실질 적으로는 자신이 소외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소외회사는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GGGG공사 등과 관련하여 별지 공사참여자약정서 기재와 같이 공사참여자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회사의 실제 운영자 김HH이 항타작업용 기중기 1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는 제일중건 주식회사이고, 소외회사는 공기압축기, 케이싱, 드릴함마 등 GGGG공사에 필요한 취득가액 217,615,977원 상당의 장비를 소유 하고 있으나 소외회사 명의로 등록된 항타기나 GGGG작업용 기중기는 없다.

4) 원고의 우리은행, 한빛은행 등 계좌에서 2005. 1. 31. 37,286,390원, 같은 해 7. 15. 4,290만원, 같은 해 5. 30. 85,989,100원, 같은 해 6. 30. 66,201,150원, 같은 해 9. 14. 113,129,850원, 같은 해 10. 17. 77,588,680원, 2006. 2. 6. 67,430,000원, 같은 해 3. 15. 149,599,050원, 같은 해 3. 30. 108,665,290원, 같은 해 4. 17. 102,461,990원, 같 은 해 5. 15. 87,042,180원, 같은 해 6. 15. 124,441,880원, 같은 해 6. 30. 113,983,380 원, 같은 해 8. 31. 63,781,610원, 같은 해 9. 18. 35,737,970원, 같은 해 10. 16. 71,373,280원이 각 인출되 었다.

5) 원고는 소외회사에 별지 세금계산서 목록 순번 19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6. 11. 16. 4,950만 원, 위 목록 순번 20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6. 12. 7 4,532만원, 위 목록 순번 21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6. 12. 7. 3,168만 원, 위 목록 순번 22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6. 12. 28. 6,468만원, 위 목록 순번 23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 2. 14. 5,478만 원, 위 목록 순번 24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 3. 15. 53,889,000원을 각 소외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각 돈을 입금받은 날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원고 대표이사 정CC의 개인계 좌로 다시 송금하였다(다만, 2006. 12. 7. 합계 7,700만 원은 그 중 7,698만 원을 인출 하여 7,598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2. 14. 5,478만원은 그 중 5,470만 원을 인출하여 5,07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 2007. 3. 15. 53,889,000원을 송금받았으나 5,390만 원 을 인출하여 5,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원고는 소외회사에 별지 세금계산서 옥록 순번 25 내지 30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 5. 15. 액면금 56,331,000원인 약속어음, 같은 해 6. 15. 액면금 53,372,000원인 약속어음, 같은 해 7. 2. 액면금 63,063,000원인 약속어음, 같은 해 7. 30 액면금 48,565,000원인 약속어음, 같은 해 8. 16. 액면금 54,450,000원인 약속어음, 같은 해 9. 15. 액면금 58,267,000원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 • 교부하였으나 위 각 약속 어음에는 소외회사, 정CC의 배서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고, 정CC가 위 각 약속어음 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7) 한편,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HH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고단5856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 5. 7. '김GG이 소외회사에서 사실은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 계산서 30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4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45매(공급가액 합계 1,760,975,000원)을 교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김HH이 항소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원고 대표이사 정C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3529 위증 사건에서 2010. 3. 19.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5856 조세범처별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진정 한 것이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수원지방법원 2010노1404호로 항소하여 2010. 8 17. '정CC의 위와 같은 증언은 향후 정CC 자신이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내용이어서 정CC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0도11562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2.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9) 원고와 정CC는 2010. 10. 27. '원고 대표이사 정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6년과 2007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 23매 공급가액 합계 916,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675호로 기소되었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4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포함), 증언 정K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다만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 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소외회사에 GGGG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나 소외회사는 GGGG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GG 소유의 GGGG 작업용 기중기 1대는 그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소외회사가 아닌 제일중건 주식회사인 점,② 따라서 소외회사는 2005년과 2006년 남광토건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GGGG공사 외에 원고로부터 추가로 GGGG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의 공사현장 소장 정KK은 위 수원지방 법원 2010노1404호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공사현장에 다른 업체의 장비를 투입한다면 그것은 GGGG장비와 운영 인력을 함께 임차하여 투입하는 것이고 GGGG공사를 재하도급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소외회사 현장소장 이LL는 위 수 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3529 위증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시공한 GGGG공사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각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 가 원고 명의로 수주한 GGGG공사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파일 항타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KK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0노1404호 사건에서 원고는 주로 여름 장마철에 비가 와서 공기가 부족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GGGG기 1대를 추가로 투입하는데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회사가 2005. 1.경부터 2007. 8.경까지(다만. 2005. 2.부터 같은 해 3.까지 및 2005. 10.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제외) 매월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GGGG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발행되어 있는 점, ⑤ 입금표 외에는 원고의 우리은행, 한빛은행 등 계좌에서 2005. 1. 31.부터 2006. 10. 16.까지 인출된 돈 중 일부가 실제로 별지 세금계산서 목록 순번 1 내지 18 기재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위 입금표에는 원고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입금표와는 달리 소외회사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급 한 돈을 대부분 소외회사의 근로자 등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가 별지 세금계산서 목록 순번 19 내지 24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회사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부분 송금 당일 출금되어 원고 대표이사 정CC의 개인계화로 송금된 점. ⑦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목록 순번 25 내지 30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회사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정MM가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⑧ 소외회사가 정CC로부터 2006. 7. 30. 4,700만원, 같은 해 8. 20. 4,200만원, 같은 해 9. 30. 5,000만원, 같은 해 12. 20. 6,500만원, 2007. 6. 30. 6,500만 원, 같은 해 7. 15. 5,800만원 합계 3억 2,700만원 을 재하도급받은 GGGG공사의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4호증 의 7 내지10, 56 내지 61)가 작성되어 있고 소외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HH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3529 위증 사건에서 위와 같이 정CC 개인으로부터 위 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김HH의 계화로 위 돈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⑨ 김HH은 원고에게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정CC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675호로 기소된 점,⑩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 제출한 증거자료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자신이 하도급받은 GGGG공사를 재하도급준 사실이 없음에도 재하도급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회사에 별지 세금계산서 목록 순번 19 내지 30 기재 세 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위 합계액에 상당하는 액면금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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