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19노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9번 기재 세금계산서(2014. 8. 1.자 공급가액 11,400,000원인 세금계산서, 이하 ‘19번 세금계산서’라 한다), 33번 기재 세금계산서(2015. 2. 10.자 공급가액 23,489,091원인 세금계산서, 이하 ‘33번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물건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를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19번, 33번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30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9번, 33번 각 세금계산서 역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19번, 33번 각 세금계산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19, 33번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증거기록 1권 547~549쪽). 검사는, 세무서가 피고인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범죄일람표(고발서 첨부 각 범죄일람표) 중에서 피고인 등의 진술, 발주서, 이메일, 송금내역 등 자료 등에 의하여 실거래라고 어느 정도 소명된 부분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기소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중에는 ① 2014. 8. 1.자 공급가액 8,804,4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위 고발서 첨부 ‘범죄일람표4-1’(증거기록 2권 12쪽 이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