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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125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고가 소유한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① 2013. 12. 3.자 10,047,620원(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이하 같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 세금계산서’), ② 2013. 12. 19.자 7,055,62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 세금계산서’), ③ 2013. 12. 27.자 15,98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이하 이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 및 출금내역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1. 8.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47,623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이 출금되어 원고에게 반환되고, 4,000,000원이 C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가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3,990,000원이 지급되었다.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2. 14.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7,055,620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 421,541원이 출금되었고, 나머지 6,650,500원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6,5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의 형사고소 및 확정판결 피고는 위 C 등이 실제 매각한 물품대금이 645,190,000원 상당임을 주장하며 C 등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2. 2.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5. 11. 23. 원고를 상대로 제3 세금계산서의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5가소61158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4. 6.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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