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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17.자 84그44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집32(4)민,1;공1984.11.15.(740)1706]
AI 판결요지
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매수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 분할하여" 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 이를 가지고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일필의 토지중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한 경우 그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고, 그 매수 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도 이는 판결경정사유라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의 요지는 특별항고인이 원고가 되고 피고를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특별항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6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255평 중 그 사건 소장 뒤에 편철된 별지도면 표시 188.4306평방미터를 "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97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 분할하여" 라는 문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특별항고인은 이를 이유로 위 남부지원에서 위 문언을 삽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남부지원은 이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는바, 이는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매수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 분할하여" 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정에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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