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일필의 토지중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한 경우 그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고, 그 매수 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도 이는 판결경정사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의 요지는 특별항고인이 원고가 되고 피고를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특별항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6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255평 중 그 사건 소장 뒤에 편철된 별지도면 표시 188.4306평방미터를 "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97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 분할하여" 라는 문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특별항고인은 이를 이유로 위 남부지원에서 위 문언을 삽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남부지원은 이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는바, 이는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매수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 분할하여" 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정에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