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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70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포천시 B 소재 C 소유의 농지 2,446㎡를 임차하여 2013. 3. 20.경 위 농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그 지상에 마사토와 자갈을 깔고, 일부는 잔디를 식재하고 야영캠핑장 부지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축신고 없이 합판 및 방부목을 이용하여 건축 면적 7㎡의 개수대 가설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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