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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노23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30m 가량을 질주하여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와 장소, 피고인이 운전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벌금형 범행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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