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구합62905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6. 13. 용인시 고시 B로 고시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용인시 기흥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6. 13. G 토지 및 H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C도시계획시설(소D호, 공공공지 2호, 3호)인 도로의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개설구간인 H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고 한다)와 인접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공사구간 부근까지 진행되자, 2017. 2. 27. 관할 용인시 기흥구청장(이하 ‘기흥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구간을 이 사건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흥구청장은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구간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구간은 종단 경사 12%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사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반지하화 되고, 우수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공사구간은 이 사건 공사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구간에 대한 부분은 중단되었다. 라.

그 후 기흥구청장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빠짐없이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