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6. 13. 용인시 고시 B로 고시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용인시 기흥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6. 13. G 토지 및 H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C도시계획시설(소D호, 공공공지 2호, 3호)인 도로의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개설구간인 H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고 한다)와 인접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공사구간 부근까지 진행되자, 2017. 2. 27. 관할 용인시 기흥구청장(이하 ‘기흥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구간을 이 사건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흥구청장은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구간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구간은 종단 경사 12%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사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반지하화 되고, 우수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공사구간은 이 사건 공사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구간에 대한 부분은 중단되었다. 라.
그 후 기흥구청장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빠짐없이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