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3』 피고인은 2017. 4. 21. 21: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54 세 )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G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음주 단속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였다.
G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다른 승용차 운전자들은 모두 음주 단속에 응해 주고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음주 단속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생겨 피고인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쪽 팔을 밀어 넣어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내려 음주 측정에 응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창문을 올리면서 G의 왼쪽 팔을 창문 사이에 끼이게 한 후 G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무집행 방해, 상해. 수사기록 1권 84 면)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G의 피해 사진
1. 감정 위촉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고단 573』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