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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16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2. 14:00까지 12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13. 이 법원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여 그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다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취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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