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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8 2018고단4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7. 7. 1.’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6.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3 ~4 월), 입영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해 입영 통지를 받으면 바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특전사 부사관 지원에 모집하여 2회에 걸쳐 합격하였음에도 2회 모두 곧바로 퇴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특기병 등에 접수하였다가 취소하거나 현역병으로 훈련 소에 입영하였다가 바로 퇴 소하기를 반복한 점을 종합해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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