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3:54 경 대전 동구 B 건물 현관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 동료 이자 전 여자친구인 C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주거지인 B 건물 안으로 같이 들어가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 남, 23세) 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C 을 만나지 말라’ 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중 격 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중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