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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26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사현장은 가운데 현황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A구역, B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표고가 높은 A구역에서 절토한 흙을 표고가 낮은 B구역으로 옮겨 성토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운반하는 차량이 위 가운데 현황도로를 횡단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령상 세륜시설,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공정인 ‘수송’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각 시설의 설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직포를 깔고 매일 살수차를 동원하여 도로면을 청소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92조 제5호에서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지반 조성공사에 관한 건설업을 '비산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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