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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직장 관계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1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봉사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장생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일자나 1일 사회봉사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5행의 “16회”는 “15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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