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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3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참작한 제반 정상에 ①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 내용,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 인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점, ④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는데 그 처분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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