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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 참작)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참작한 제반 정상에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 내용,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점, ③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는데 그 처분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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