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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0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말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0. 15: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 ‘버버리’, ‘구치’, ‘폴로’, ‘네파’, ‘켈빈클라인’, ‘알마니’, ‘샤넬’, ‘아디다스’, 나이키‘, ’헤르메스' 등의 상표가 무단 사용된 양말 1,15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소견서

1. 압수물사진

1.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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