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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2:15경 강원 양양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97.8K 지점의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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