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주문진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도 양양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41킬로미터 양양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