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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111
강도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2. 12. 1.경 칼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같은 날 17:59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다음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계속하여 다음 날 08: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에 있는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주변과 같은 날 15: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에 있는 복정역 주변, 그리고 2012. 12. 3. 00: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4-6에 있는 가락 2동 주민센터 앞 등을 배회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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