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채무가 늘어나 농협에 대출금 1억원, 평택상호저축은행에 1억 5,000만원, 롯데 캐피탈 연체 대출금 900만원, 개인 사채 등 약 3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로 최소 월 7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2009년경부터는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삼성생명 연금보험 만기가 임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이자도 없이 차용하여 급한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9.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화장품을 매입하고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금전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