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F에서 경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급한 어음결제 건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어음을 해결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 실패로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부터 금융권,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만 약 2억 5천 만 원 상당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유지를 위하여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최대 매월 5~7천 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9.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대여금지급 판결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경위, 피해자와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의 정도,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