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2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403,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2. 18.부터...

이유

1. 청구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