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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29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4,447,460원과 그중 42,903,940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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