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4917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