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를 모두 ‘주식회사 B’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행 “2) 1차중도금: 일금 구천만 원정. 2016년 2월 3일 입금”을 “2) 1차중도금: 일금 구천만 원정(₩70,000,000). 2016년 2월 3일 입금”으로 수정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천만 원정’의 기재는 ‘칠천만 원정’의 오기로 보인다.
제13행 “정제한다”를 “전제한다”로 수정한다.
제24행 “설치하기로 한다”를 “철거하기로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1) 주식회사 B는 부산지방법원 2019간회합1011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9. 1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 되었다. 2)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원금 100,000,000원, 개시전이자 30,547,397원, 개시후이자 연 12%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11면 하5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한다. 『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으로,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였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