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화재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A종교단체 소속으로 종전주지 E(법명 : F)이 주지를 지낸 시기(2008년경부터 2011. 7. 31.까지)에 원고에게 문화재 보수공사를 도급 준 사찰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1. 공사명 : B에 있는 C 주변정비공사
2. 공사장소 : 경북 청송군 D
3. 착공년월일 : 2011. 2. 28. 4. 준공예정년월일 : 2011. 8. 28. 5. 계약금액 : 일금 구억 원정(₩9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일금 구천만 원정(₩90,000,000)
8. 기성부분금 : ()월에 1회
9. 준공금 : 일금 구억 원정(₩9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서(을 제1호증) 사업명 : B에 있는 C 주변정비공사 위치 : 경북 청송군 D 공사내용 :
1. 관음전 건립 : 51.84㎡(15.68평)
2. 응향각 건립 : 68.04㎡(20.58평)
3. 석축설치 23.50m 총 공사비 일금 구억 원정(900,000,000원) 도급액 780,311,000원 설계용역비 30,000,000원 불단, 불상 설치비 26,000,000원 기술지도 자문비 1,200,000원 시굴 조사비 62,489,000원 총 공사비 900,000,000원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① 장기계속공사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주변정비공사’를 공사기간은 2011. 2. 28.부터 2012. 12. 30.까지, 계약금액은 2,614,286,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제2호증)과, ② 그 중 2011년도 공사로, 공사기간은 2011. 2. 28.부터 2011. 8. 28.까지, 공사금액은 9억 원으로 정하여 C 주변정비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제1호증, 이하 ‘위 2011년도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2011년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위 2011년도 공사계약으로 건립되는 관음전 내에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불상인 천수천안상 등 좌대, 공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