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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36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7. 공사계약 해제에 기한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맹점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아들 B을 통해 창업하고자 하였는데, B은 2014. 3. 중순경 ‘스위트럭’이라는 상표로 가맹사업을 하는 원고의 영업본부장을 만나 가맹사업 설명과 가맹점 개설 승인확인을 듣고, 2014. 4. 10. 제주시 C, D 양 지상 건물 중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B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단 점포 공사 등을 먼저 진행하기로 한 뒤,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견적과 실측작업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면 완공 후 반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4. 4. 13.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인테리어 견적비 3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가맹교육비 330만 원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2014. 4. 30.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200만 원과 나머지 가맹교육비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3) B은 2014. 4.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가맹점 사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받고 2014. 5. 7.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뒤, 2014. 5. 8.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5. 9. 공사비 122,850,000원의 70%인 94,594,500원을 선입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4. 5. 8.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스위트럭 E점’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에 허니칩(벌집) 토핑을 한 벌집아이스크림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사업체인 원고의 가맹점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나. 벌집 아이스크림 고발 방송 및 원고의 대응 1 종합편성방송사인 채널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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