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3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배달 사무실에서 배달 콜을 받은 것을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순간 격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금이 가도록 하고, 종이컵을 던져 피해자의 형광등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상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