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고정3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B(사장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법인휴대전화를 가지고 배달 업무를 하던 자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 회사 소유 시가 12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0 1대를 가지고 위 B에서 배달 콜을 잡아 배달 업무를 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법인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2020. 2. 18. 퇴근을 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 회사 소유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휴대폰 개통현황, F무선신청서 및 휴대전화신청 관련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