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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636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543,765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C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하여 위 각 대출에 관한 원리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 B은 각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다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3, 갑2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역할에 제약이 많아 회생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청구를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11,543,765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수입신용장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 미화 360,000 달러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269,462,000원과 그 중 원금 237,887,312원에 대하여, 각 2018. 11.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2. 7.까지는 약정비율 범위 내에서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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