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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4고단607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렌트카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임차하러 온 E에게 ‘ 만 21세 연령 한정 특약’ 보험 가입 차량인 D 렌트카 소유의 F 와이에프 (YF) 소나 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위 E에게 대 여하였다( 이하 위 차량 렌트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그 후 E가 2014. 2. 14. 03:20 경 부산 남해 고속도로 북부 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이 사건 차량 동승자인 G 등이 상해를 입게 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이 사건 차량 가입보험 사인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 보험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E의 연령이 만 18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와의 만 21세 연령 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2. 14. 오전 경 피해자 회사 보상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로부터 속아 E가 만 23세인 줄 알고 E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으므로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가 ‘H’ 로 허위 기재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대여 당시 E 명의 운전 면허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E의 연령이 만 18세 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게 하여 이 사건 차량 동승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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