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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5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 주 )D, ( 주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팀장으로, 피고인들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3. 9. 경 ( 주 )D, ( 주 )C 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중소기업진흥공단 G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H에 대한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H와 관련된 협회를 설립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만 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관심사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 주 )D 과 ( 주 )C 의 운영이 어려우니 경영지원 조로 정책자금을 대출 받는데 도움을 주면 정책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H와 관련된 새로운 협회( 이하 ‘I 협회’ )를 창설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당신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퇴직하면 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 주 )D이나 ( 주 )C 명의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대출규정상 제조업 회사 만이 1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13.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제조업 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며, 2013. 10. 18. 문자로 회사 이름을 ( 주 )J 로 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에 따라서 2013. 10. 23. 군산시 K 건물 4 층 407호를 근거지로 자동차 블랙 박스 생산을 목적으로 한 ( 주 )J를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중소기업진흥공단 G 지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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