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8. 17:0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지인의 장례식 참석 문제로 피해자 D(여, 3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1세)이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다툼을 말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54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입었다는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