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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31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2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16-3에 있는 ‘롯데리아 동암남부점’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S4 스마트폰 1대를 각각 20만원 및 2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인천 일대에서 위 C 및 E, F, G(C 외에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 특정)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1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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