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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09 2018가단11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북 순창군 D 답 1,253㎡ 중 5,481분의 2,100 지분에 관하여 2014. 3. 20....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의 표시) 원고의 어머니인 C는 늦어도 1994. 3. 20.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10. 27.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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