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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0 2018고단12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21:30 경 평택시 D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F(55 세) 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그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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