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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256
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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