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역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으로 동성 연인 관계이고, C는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이들의 지인이다.
피고인
및 B, C는 2018. 11. 3. 23: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통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이 B에게 다가와 “두 달 전 빼앗아 간 교통카드 대신 현금 7,500원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애인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찼으며,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이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