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1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 18. 0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운영의 식당 근처에서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 중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