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새벽 시간대에 부산 금정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3세) 과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약 30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파일 제출, 피의자가 새로 구매한 휴대전화에 관한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착)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