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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4 2015고단13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암컷 대게 포획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가. 2015.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1:00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에 있는 대보 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50 자루( 약 7,500마리 )를 넘겨받아 D 냉동탑 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1:3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그중 암컷 대게 40 자루( 약 6,000마리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4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02:30 경 B이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창고 안 수족관에 나머지 암컷 대게 10 자루( 약 1,500마리 )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나 2015.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01:00 경 대보 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53 자루( 약 7,950마리 )를 넘겨받아 냉동탑 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03:00 경 위 가. 항 기재 창고 안 수족관에 그중 암컷 대게 34 자루( 약 5,100마리 )를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09:50 경 경주시에 있는 한국 전력 부근 새마을 금고 골목길에서 암컷 대게 6 자루( 약 900마리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1: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옆 원룸 주차장에서 암컷 대게 6 자루( 약 900마리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2:3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A이 D 냉동탑 차로 운반해 온 암컷 대게 10 자루( 약 1,500마리 )를 그 곳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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