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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3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B주점'에서 치킨 등 25,000원 어치를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통닭집 주인 등 민원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들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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