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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9. 12. 저녁 무렵 영천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 집에 제사를 지내 떡 등 음식이 있으니 가자” 고 말하여,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배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6 년 9월 1 달 간 피해자 E 휴대전화 발신 내역 첨부), 통화상 세 내역서

1.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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