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1:3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백업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 경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