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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구합210
어업허가처분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경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강화군 B장(이하 ‘B장’이라 한다)에게 건간망어업 신고를 하여, 1987. 10. 10. B장으로부터 G로 ‘어업의 종류 : 건간망 어업감찰에는 “건강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간망”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어업, 어구의 명칭 : 건간망, 채포물의 종류 : 새우 및 기타 잡어, 유효기간 : 1987. 11. 8.부터 1990. 11. 7.까지(3년)’로 한 어업감찰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0년경 다시 개정 전 수산업법 제22조에 따라 건간망어업 신고를 하여, 1990. 11. 7. B장으로부터 H로 ‘채포물의 종류 : 새우 및 잡어, 유효기간 : 1990. 11. 8.부터 1993. 11. 7.까지(3년)’로 한 어업감찰을 받았다.

다. 개정 전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어업으로 분류되던 건간망어업이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수산업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허가대상인 구획어업으로 변경되고 개정 후 수산업법이 1991. 2.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수는 1991. 7. 24. 각 읍면장에게 ‘건간망어업 신고자를 개별 조사하여 조업실적 및 어업 실제 경영신고자를 선별한 후 건간망어업에 관한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그에 따라 B 소속 농업기사보 C은 1991. 8.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강화군 I 등지에서 건간망어업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조업실적이 없어 개정 후 수산업법 제31조 제2항같은 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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