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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4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D, E이 사기를 쳤으니 체포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고소권의 행사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그 일시에 그 장소에 가지 않았음에도(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을 가리키면서 ‘사무실에서 집기를 옮기고 사기를 쳤으니 체포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D, E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D, E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증인 G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2010. 12. 말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웨딩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에 갔는데,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았으며, 그 후 다시 I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밀린 월급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D과 E이 자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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