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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0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당시 의료계의 현안이었던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리베이트 쌍벌제의 예외조항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1. 12. 2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트위터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자기를 찾아온 적이 없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없고, D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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