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과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과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7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는 원룸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번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방법,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