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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278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보험대리점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되 영업은 각자의 조직으로 별개로 운영하며 수익도 각자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경 공동사무실로 사용할 상가(광주 서구 C 3층)를 임차하였고, 사무실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0.경 원고에게 공동사무실 방 3개 중 1개를 피고와 함께 일할 D에게 사용하도록 할 것임을 알렸고, 2015. 3. 11.경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비용 중 1/2을 원고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피고에게 2015. 3. 2. 30,000,000원, 2015. 3. 11. 16,025,000원, 2015. 3. 18. 2,59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D은 2015. 3. 15.경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보험대리점 개업식을 하는 등 공동사무실 중 방 1개를 사용하며 자신의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영업하기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20.경 피고에게 D을 대표라고 칭하며 사무실을 부여하는 등 사무실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원고가 부담한 운영비용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2015. 3. 22. D이 사무실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복귀할 수 있음을 알렸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D이 사무실을 사용하며 영업하도록 하였고, 이후 공동사무실은 피고와 D이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5. 4. 8.경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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