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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고단7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7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자산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12. 12. 1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체결된 보험대리점 계약은 이른바 ‘일반계약’으로 보험대리점에서 모든 회사의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무 외 다른 영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른바 ‘전속계약’으로 전환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원받는 대신, 매월 일정액 이상의 보험실적을 올려주고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사무실을 보험대리점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9. F 등에게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F 등에게 전대해버려 이 사건 사무실을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업무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종래에 화재보험을 다수 취급해 본 전력도 없어, 사실은 전속계약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원받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을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액수 이상의 보험실적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우리 회사는 교보생명보험도 취급한 경력이 있고, 우리 회사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보험을 판매하면 월 2억 8000만 원 내지 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전속계약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라면서 마치 피해자의 보험상품만 취급하여 고액의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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